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은(는)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과 해양영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현재 명칭과 과거 조직명은 한 문서의 연혁에서 함께 정리한다.
1.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 구분 |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 부 |
| 영문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 약칭 | 해수부 |
| 소속 | 국무총리 |
| 공식 누리집 | https://www.mof.go.kr/ |
2. 개요
해양수산부은(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이다.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과 해양영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1]
3. 주요 업무
해양정책, 수산, 해운·항만, 해양환경과 해양영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세부 사무와 소속기관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개별 설치 근거와 직제에 따라 정해진다. 정책 수립, 법령 집행, 민원·허가, 조사·감독 가운데 어느 역할을 맡는지는 기관별로 구분해야 한다.
4. 조직상 위치
해양수산부은(는) 국무총리 소속 체계에 놓인다. ‘부·처·청’은 이름의 끝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지위, 소속 관계와 담당 사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기구도와 근거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2]
5. 연혁과 과거 명칭
| 구분 | 내용 |
|---|---|
| 과거 명칭·관련 조직 | 과거 국토해양부 해양 기능 |
| 현재 문서 | 과거 이름을 별도 문서로 만들지 않고 이 문서에서 연혁으로 통합 |
조직개편 때 이름이 비슷해도 담당 기능이 분리·통합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기관을 현재 기관과 완전히 같은 조직으로 단정하지 않고, 승계한 기능과 개편 시점을 구분해 적는다.[3]